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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 불붙은 '낙태죄' 찬반 논쟁…

유엔 지정세계 여성의 날 8일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헌재가 4월 중 낙태 여성과 시술 의료인을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찬반 단체가 각각 압박에 나섰다. “태아의 생명은 언제나 소중하다는 주장과낙태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반박 사이에서 사회적 논의가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법조계에선위헌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낙태 살인행위” vs “여성 인권 존중을”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1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헌법재판소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는 살인행위”라며 “낙태죄를 처벌하는 현행 법률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박경미 공동대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태아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야만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