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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여학생 낙태수술 중 사망…의사 집행유예 확정

[앵커]

 

3 여학생에게 낙태수술을 해 사망하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합병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컸지만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수술을 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몇해 전, 3 여학생 A양은 수능을 치른 지 이틀만에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받았습니다.

 

태아의 장애가 의심된다며 수술을 권한 의사 B씨의 설득에 가족들도 동의했지만, A양은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A양은 당시 임신 23주째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학적으로 낙태수술을 하지않는 20주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B의사는 수술 전 기본 검사도 하지 않았고, 수술 과정에서도 적절치 않은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B의사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 20주 이후엔 자궁 출혈 등 합병증을 불러올 위험이 커 외과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다" B의사의 책임을 인정했고


또한 "수술 하루 전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수술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인정됐고, B의사는 대법원까지 찾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중국인 유학생이 불법 낙태수술을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낙태 관련 의료사고는 좀처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