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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인정한 `낙태 자기결정권` 한도는?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를 일종의 한도로 제시했다.

 

이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현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가 `낙태 가능 기간` 22주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의 기간에, 여성이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낙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충분한 정보를 얻고 숙고할 시간을 주는 범위에서 구체적 허용 기간을 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설명했듯이 임신 22주차의 태아가 독자적 생존을 할 가능성은 `최선의 의료기술`이 뒷받침될 경우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돼야 할 시점도 최대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앞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 정해야 할 구체적 허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내놓았다.

 

낙태죄에 대해 단순위헌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의 경우, 임신 초기인 14주 무렵(1삼분기)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 재판관은 "이 시기를 지난 이후 이뤄지는 낙태는 수술방법이 더 복잡해지고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 여성의 생명·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더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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